늑장수사 의혹 받는 법무부·검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대상서 빠졌다

입력 2016-07-06 19:05 수정 2016-07-06 21:58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의원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동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제외됐다. 또 여야 3당이 합의한 7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가습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검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국정고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법무부·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재논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관련 제조·유통·판매 업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기간은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간이다.

국회는 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새누리당 나경원·이하 위원장), 정치발전특위(새누리당 김세연),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새누리당 황영철), 지방재정·분권특위(더민주 김진표), 민생경제특위(더민주 김상희), 남북관계개선특위(더민주 이춘석), 미래일자리특위(국민의당 정동영) 등 7개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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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