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직 의원 등 5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 1년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강기정·김현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32)씨를 ‘감금’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걸 불가능·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있던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 경우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느껴 스스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자정부터 약 35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감금한 혐의로 2014년 6월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두 달 뒤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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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아니다”
입력 2016-07-06 18:27 수정 2016-07-0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