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에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LG CNS의 파견직 근로자 A씨(여)가 인사담당 전무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투서에 인사부서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불륜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도 압박을 받았다고 A씨는 고소장에 썼다.
LG CNS 한 임원실 비서인 A씨는 4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회사 인사담당 전무 등 3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이후 인사부서 직원들에게 불려가 수차례에 걸쳐 “네가 비서로 있으며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임원이 ‘너와 키스하고 싶다’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더냐”고 추궁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성희롱 피해자가 돼 있던 A씨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 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인사부서는 A씨에게 “임원의 방에 들어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왜 그랬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A씨는 고위층과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용히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인사부서는 A씨에게 “임원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간 것을 본 이가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임원은 다른 자리에 있었고, A씨가 공연을 관람할 때는 동행한 여직원이 있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객관적인 확인 없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성희롱 조사를 핑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성 투서로 A씨와 함께 고통받은 해당 임원도 “성추문은 허위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LG CNS 측은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의혹은 전혀 근거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고 관계인들에게 전해진 상태다. A씨는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든 것은 고소인이 파견직이라는 열악한 처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썼다.
이경원 기자
[단독] “상사와 불륜 의심 강압적 조사 명예훼손”… 대기업 女파견직, 임원 등 3명 고소
입력 2016-07-0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