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돈이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관련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재승인 심사를 전후한 시점에 회사 내 특정부서 주도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돈 액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홈쇼핑 총무팀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6명으로 축소 보고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 측에 유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과 사무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품을 받은) 대상이 특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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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롯데홈쇼핑 로비용 비자금 포착
입력 2016-07-0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