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구욱 새누리 윤리위원장 딸, 아버지가 총장인 영산대의 학교 사업 법률자문 활동 논란

입력 2016-07-06 04:00

부구욱(사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이 총장으로 있는 경남 양산의 영산대가 부 위원장의 딸(31)에게 학교 사업의 법률자문을 맡기고 자문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기준 마련, 계파활동 제한 등 개혁 작업의 적임자로 부 위원장을 영입했다.

영산대 등에 따르면 부 위원장의 딸인 부 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영산대 산학협력단과 기업지원센터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산대가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LINC)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회사’ 1000여곳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다. 부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영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부 변호사와 영산대 출신 A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산대가 매월 66만원을 지급하고, 자문변호사들이 매월 두 차례 법률 자문을 해주는 조건이다.

영산대는 부 위원장의 어머니가 설립한 대학으로 양산에 본교, 부산 해운대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부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01년 2월 영산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산대 학교법인은 성심학원으로 부 위원장의 부인인 노찬용(56)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부 변호사는 영산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을 나왔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의 P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부 위원장과 영산대 측은 ‘동문 변호사’를 학교 발전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차원에서 부 변호사가 필요했다. 모교를 위한 자원봉사로 봤으면 한다”며 “영산대 출신 법조인이 얼마 안 되는데 (딸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낮은 자문료를 받고 도와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 변호사는 “기업법을 전공한 전문가로 위촉됐다”며 “기업 자문은 최저가가 월 100만원 정도인데 66만원이면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학과 기업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자문 계약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