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만연, 기독인이 사회 변화 나서야”… 기윤실 ‘김영란법’ 토론회

입력 2016-07-05 20:45 수정 2016-07-06 10:05
기윤실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이 4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독교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도록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열렸다. 손 명예교수는 “부정부패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에게 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국가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 등 약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이상민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선 극심한 경쟁체제 아래 결과와 성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과정과 윤리 등이 무시됐다”면서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부정직한 한국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부패가 만연할수록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힘들다. 크리스천이 김영란법을 지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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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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