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나 사후거부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정보 주체에 고지하도록 하면서 사전 동의도 면제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보 주체에 주기적으로 개별 통지하는 의무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식별화 조치의 개념과 기법·절차·수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등을 통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할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HIPPA)은 18개 식별자 중 16개를 데이터에서 제거하면 비식별화로 간주하는 등 명확한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했다. 활용 사례도 나왔다. IBM은 지난 2월 데이터 분석회사인 트루벤헬스 애널리틱스를 인수한 뒤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해 3억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정부의 발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4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몰래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해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참여연대는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개인정보 활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된 측면이 있다”며 “민감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만큼 비식별화를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개인정보 활용 위탁 때 ‘사전동의’ 면제
입력 2016-07-05 21:05 수정 2016-07-05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