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침투를 막기 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과 ‘잠수함 조종훈련장비’ 개발 사업의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와 군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세(血稅) 56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비리로 얼룩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입찰 과정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5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납품업체 D사 배모(48) 전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D사 박모(48) 전 이사, 권모(44) 전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북한의 해안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2011년 9월 추진된 사업이다. 초병의 육안(肉眼)에 의존하던 기존 근거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의 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총 사업비 379억원이 투입됐고, 현재 전국 57개 해안부대에 배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상무 등은 감시체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재입찰하며 감시 장비의 ‘시험성적평가서’를 위조했다. 육군본부 군무원 이모(42)씨는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충족’으로 평가해 D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 육군 최모(51) 중령은 D사 신모(51) 전 이사의 부탁을 받고 3급 군사기밀인 ‘무인지상감시센서 작전운용성능’ 자료 등을 넘겼다.
검찰은 장보고Ⅱ 잠수함과 동일한 조종훈련장비를 육상에 설치하는 사업에서 개발비를 4억원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184억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D사 장모(76) 전 대표 등 2명도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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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도 비리 얼룩
입력 2016-07-0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