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착한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건설사에게는 기업이미지 상승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착한기업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시공사 법인대표에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기업신인도 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뉴스파일] 부산시 ‘착한기업 인증제’ 시행
입력 2016-07-0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