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체납차 번호판 영치 월 2회로 확대

입력 2016-07-05 17:22
울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매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역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되는 차량이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한다. 또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상반기 358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