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동채소 처리난 해소를 위해 월동채소 휴경 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동채소 밭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에게 휴경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양배추·당근· 마늘·브로콜리·양파 등 10개 품목이다. 휴경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사업규모는 300㏊ 3억원으로 개인 농업인은 3㏊, 농업법인은 5㏊까지 신청할 수 있다. 29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파일] 제주도, 월동채소 휴경 직불제 시행
입력 2016-07-0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