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영자(74·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70억원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체 여러 곳과 초밥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 따라 신 이사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딸들을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 임원으로 허위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허위로 청구된 급여는 신 이사장의 딸 계좌로 입금됐고, 개인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의 딸들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구속 여부는 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신 이사장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로 알려진 한모(59)씨 등과 신 이사장 간 대질신문도 벌였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일본 사법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롯데케미칼과 일본 롯데물산 간 자금이동 내역은 물론 일본 롯데물산 지배구조, 이익처분 관련 회계 자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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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신영자 구속영장… 롯데 일가 중 처음
입력 2016-07-0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