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등 6개 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6개 시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불교부단체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고양시, 화성시 등 6개 시다.
경기도는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2조6000억원의 52.6%인 1조4000억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를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만 특례제도를 폐지하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불교부단체의 급격한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6개 불교부단체의 조정률은 현행 90%에서 내년 80%, 2018년 70%로 낮아지고 2019년부터는 전국 기준이 적용된다. 즉 6개 시가 그동안 도세인 취득세를 대신 징수하면서 그 중 47%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고 우선배분 특례제도로 조정교부금의 90%를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그 비율을 3년간 줄여나가고 2019년부터는 인구수 50%, 재정력 30%, 징수실적 20%에 따라 다른 시군과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 조정교부금이 495억∼1339억원 줄어들지만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돼 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과천과 화성 등은 개발과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자체 수입이 그에 못미쳐 보통교부세 배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줄어드는 조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교부세 지원으로 메꿔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6개 시 공동명의로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수원·성남·용인 내년 재정수입 각 200억대 감소
입력 2016-07-04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