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6-07-04 18:17
투자자가 고위험 투자상품에 최종 투자를 하기 전에 1∼2일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가 이르면 10월 이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거래 상품은 통상 2∼5일 정도 청약기간 안에서만 청약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기간 종료 직전 가입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홍콩의 경우 최소 숙려기간 2일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후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1일 숙려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게 금융 당국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적용 대상 상품, 투자자 범위 등을 업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