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2006년 이후 9년간 대우조선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 2인이 모두 구속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고 전 사장은 4일 오전 9시15분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실로 출석했다. 그는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핵심 사안인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5조4000여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된 실적에 따른 2000억원대 성과급 지급 부분도 검찰은 범죄행위로 본다.
고 전 사장은 남 전 사장 재임 시절에 대우조선 사업총괄장과 부사장 등을 지낸 만큼 사장 취임 이전의 경영 비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다른 대우조선 임원 조사에서도 고 전 사장이 회계 조작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죄명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 전 사장의 개인비리 의혹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 전 사장의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61)씨 소환도 임박했다. 남 전 사장은 이씨가 대주주인 인테리어업체 디에스온에 각종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실패로 끝난 오만 선상호텔 사업, 서울 영등포구 사옥 신축 과정 등에 디에스온을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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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출석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회계 사기 지시한 바 없다”
입력 2016-07-04 18:00 수정 2016-07-04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