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27개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시위는 과도한 폭력적 양상을 보였다”며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의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줬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선동 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위원장 측은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차벽 설치·살수차 동원 등이 위법했다”며 “경찰과의 마찰은 이에 항의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경찰의 차벽·살수차 운용에 위법이 있었다 해도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 행위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은 “정치보복·공안탄압 판결”이라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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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입력 2016-07-0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