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외주금지법안, 野 ‘구의역’ 사고 후 다수 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입력 2016-07-04 19:00 수정 2016-07-04 19:17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야권에서 위험업무 외주(하도급) 금지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론으로 번질까 논의에 소극적이다. 새누리당은 사고 원인을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상징되는 정규직 과보호 탓으로 보고 있어 외주금지 법안에 별다른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일 구의역 사고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6개 법안을 내놨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김경협 의원)도 발의된 상태다. 이들 6개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및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이 박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 문제로 비화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해법도 야권과 방향이 판이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의역 사고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라며 ‘노동4법’ 통과를 요청했다. 오히려 외주를 활성화하는 파견법 통과를 주장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비정규직 축소를 꾸준히 주장한데다가 더민주가 처한 ‘책임론 리스크’와도 거리가 있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지도부 공백 등 내부 사정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고, 정의당은 수적 열세가 문제다.

지금 상황에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하청업체 처벌 강화안 통과가 유력하다. 노동부가 스스로 예방조치 강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내놨고 야3당도 동의했다. 새누리당도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관련기사 보기]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