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경제민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이후 매번 발의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만큼 이번엔 ‘3전4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민주는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한 상법 개정안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더민주 의원 107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이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만 참여했다.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주주총회 시 집중투표와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또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이 온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만큼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된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더민주는 이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와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돼 당장 현실화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 법안들을 현실화하려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문제를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한 조사를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한 번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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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더민주 ‘김종인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 가속
입력 2016-07-05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