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이달 중 결론?

입력 2016-07-04 18:20
방송·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정위가 이번 합병 승인 신청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심사 신청서를 낸 지 7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늑장 심사에 비판이 일었지만 공정위는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법정 심사기한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법정기한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을 줄이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점유율 이상인 지역방송 매각, 결합상품 판매 한시적 중지, 알뜰폰 부문 매각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15곳은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공정위가 최종결론을 내리면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진행된다. 공정위 심사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방통위와 미래부의 심사는 공익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 허가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고, 미래부가 인수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부문으로 나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그동안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일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마냥 손놓고 있지는 않았다”면서 “(공정위 심사 결과가 넘어오면 심사에)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뉴스]





김준엽 이성규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