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다시 살인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일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에서 아랫집 30대 남성이 위층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60대 후반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졌다. 직업이 없는 이 남성은 주로 집에 있으면서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에는 층간소음이 없었다. 하지만 피의자는 주말마다 윗집에 손자 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으며, 수차례 항의해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층간소음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렇다 해도 분노가 극단적 방법으로 표출되어선 안 된다. 순간적으로 ‘욱’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윗집 역시 이웃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만5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1만6370건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고의로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을 지르는 극단적 사례도 발생했다.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그렇기에 이웃 간 소통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 머물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사회문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을 위해 2014년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리 전담 조직을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실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부산의 경우처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또 살인극으로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 없나
입력 2016-07-04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