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화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입력 2016-07-04 22:01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 관련 의무사항이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