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까지 포함된 ‘사이버 흥신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 번호, 차량 위치정보, 택배 배송주소 등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브로커 홍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흥신소 업자 강모(45)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치정보 추적과 미행 등을 의뢰한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은 철저한 역할분담 아래 이뤄졌다. 임모(40·구속)씨 등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사이버 흥신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추적을 의뢰받아 의뢰인 557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휴대전화 위치조회는 80만원, 주소조회는 70만원의 단가가 매겨졌다. 임씨 등에게 개인정보 추적을 다시 의뢰받은 홍씨는 647회에 걸쳐 각종 개인정보를 건네고 2억7477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해커와 택배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해커 김모(27·구속)씨는 SK텔레콤이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서버 주소를 얻어 데이터(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빼냈다. 김씨는 빼낸 정보를 홍씨에게 건당 30만원에 팔았다. 택배기사 윤모(43)씨는 모바일 택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택배 배송지 주소를 홍씨에게 건당 15만원을 받고 건넸다.
흥신소 업자 임씨 등은 의뢰인이 지목한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미행해 13만8602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달했다. 총책 홍씨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 ‘차량조회 15만원, 출입국 조회 45만원, 병원기록 40만원’ 등의 홍보성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된 뒤 흥신소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업계 관계자의 진술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에 약 3000개의 흥신소가 성업 중이다. 이번에 경찰이 입건한 의뢰인 34명 중 80%가량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사생활 뒷조사를 흥신소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흥신소가 개인적인 활동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분업화, 점조직화 등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위험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흥신소 업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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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기획] 간통죄 폐지 후 물 만난 흥신소… 해커까지 동원 뒷조사
입력 2016-07-05 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