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위약금 제도가 국제선과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10월 1일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노쇼·No Show) 예약부도위약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0달러가 부과된다.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0달러, 일본·중국·블라디보스토크·울란바토르 등 단거리 노선은 5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국제선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국제선은 장·중·단거리 노선 순으로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차감된다. 국내선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이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부도위약금(노선 무관 8000원)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실수요 고객의 피해가 여전하자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확대 시행으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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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대한항공, 국제선 예약부도 최대 12만원 부과
입력 2016-07-04 18:26 수정 2016-07-04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