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이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푸드트럭이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사용료는 사업자가 부지를 사용한 시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사업자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영업시간을 조정·지원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한 장소에서 장기간(1∼5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 허가받은 경우 경기가 없는 시기엔 ‘개점휴업’을 해야 했다. 트럭을 옮기려면 각 장소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모든 장소에 대해 연 단위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푸드트럭 창업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유지에서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론 누구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되,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현란한 광고물로 가득한 거리를 조만간 국내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토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m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이 대상이다.
개정령안은 동영상 광고판이나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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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푸드트럭, 장소 옮겨가며 영업할 수 있다
입력 2016-07-0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