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응천에 강력 경고… 서영교 징계도 앞당기기로

입력 2016-07-05 00:30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조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자라고 잘못 폭로한 것과 관련, 해당 인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로 논란이 된 조응천 의원에게 강력 경고했다. 김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에 ‘가족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 착수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비대위회의에 앞서 조 의원의 ‘허위 주장’ 관련 보고를 받고 한 비대위원을 통해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조 의원이 ‘김 대표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정·사과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해당 양형위원에게 즉시 사과했고, 전화도 드렸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뵙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경위에 대해 “보좌진에게 들었고 동성(同姓)인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 사실 확인을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당은 그러나 조 의원 발언이 당무감사 대상은 아니며, 면책특권 개선과도 다른 문제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 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으면 정부·여당을 어떻게 견제하겠느냐. 조 의원과 면책특권을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당초 18일로 계획됐던 당 윤리심판원의 서 의원 징계 논의는 이르면 10일로 당겨질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므로 이르면 10일쯤 첫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최소한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규상 당원자격 정지 이상 징계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정치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