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A판사지? 네가 판사냐, 재판 똑바로 해라 ××.”
지난달 29일 오전 11시45분 서울북부지법의 한 법정.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던 A판사에게 갑자기 욕설이 날아들었다. 방청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58·여)씨가 고성을 지른 것이다. 그는 법정 보안요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법정에 있던 공판검사가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세요. 법정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고 경고했지만 허사였다. 김씨는 검사를 향해서도 “××, 너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했다.
결국 김씨는 법정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과거 A판사가 선고한 민사 소액 사건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채석현)는 법정모욕 혐의로 최근 김씨를 구속했다. 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두 달 전에 같은 법원 민원실에서 “재판이 왜 지연되느냐”며 사회복무요원 B씨의 팔꿈치를 장도리로 내려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반입이 금지된 칼이나 인화물질 등을 갖고 법정으로 들어가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2590건이었다. 이 중에는 재판부나 법원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김모씨는 법원 압류에 불만을 품고 서울중앙지법 별관 집행관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법대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법정 소란 등)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양민철 신훈 기자 listen@kmib.co.kr
판사에 “XX, 네가 판사냐” 검사에 “XX, 너도 똑바로 해”… 법정서 욕설 50代 여성 구속
입력 2016-07-0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