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 파벌 조장 세력을 ‘범죄자’와 같은 수위로 강력 제재키로 하고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배심원단의 권한도 강화키로 했다.
비대위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당규에 언급된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한 범죄’ ‘부정비리’ 등 모호한 내용을 손질해 성범죄, 뇌물수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공천배제 대상에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 인물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상설 운영기구인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공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무평가위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무 감사 결과, 윤리위 징계기록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공천 때 이를 공관위에 전달해 객관적인 공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비대위는 특히 배심원단 재적 3분의 2 의결로 공천관리위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관위가 거부하면 곧바로 최고위원회에 재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위는 배심원단의 재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배심원단 구성도 선거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긴다.
비대위는 공관위 운영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제하기로 했다. 현행도 별도 운영이 원칙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하나의 공관위가 공천 심사를 진행해 왔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기준과 절차는 후보자 공모 전 확정 발표토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제공할 때 순번과 결정 사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 역시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선거 때마다 변경되는 폐해를 막기로 했다. 최고위에 공직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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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새누리, 당내 파벌 조장세력 공천 안 준다
입력 2016-07-04 18:01 수정 2016-07-0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