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발 수익 강남구에만” 소송 낸 강남구 ‘퇴짜’

입력 2016-07-04 18:30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민들이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발생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은 강남구를 위해 써야 한다”며 낸 소송이 각하(却下)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신 구청장과 강남구민 48명,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제기에 이유가 없어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법률적 행위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강남구뿐 아니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송파구 일대가 포함된 계획으로, 잠실주경기장 개축, 잠실야구장 신축 등에만 공공기여금 약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 구청장 등은 “서울시가 기존 강남구 삼성·대치동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구획)을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측은 이날 “각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뉴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