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억8000여만원을 투자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26필지 3765㎡와 지장물 1109.82㎡를 매입했다. 올해는 5억8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까지 토지 4필지 170㎡와 지장물 136㎡ 등 1억9000여만원의 보상을 추진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뉴스파일] 강원도 태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실시
입력 2016-07-04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