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그룹 6개 계열사(롯데캐피탈·롯데피에스넷·롯데알미늄·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의 3∼5년치 법인계좌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6개 계열사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함께 외환거래 내역, 수표 발행 정보, 거래 상대방 계좌 정보 등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금융권에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점포 CCTV, 현금입출금기(ATM) 녹화자료, 인터넷뱅킹 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까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6곳 법인명을 피의자로 명시, 금융권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보내 해당 법인 명의의 대출·해지계좌를 포함한 자료를 지난달부터 원본 데이터 형태로 수집 중이다. 검찰은 요구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첨부했다. 사용 목적으로 ‘범죄수사’를, 죄명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명기해 신속한 이메일 회신을 요구했다.
검찰이 정보를 요구한 법인계좌들의 거래 기간은 법인마다 3∼5년으로 다양했다. 롯데피에스넷과 롯데알미늄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롯데캐피탈 등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이들 법인 경영에 관여한 김선국 롯데피에스넷 전 대표,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가상계좌인 경우에는 모계좌번호와 모계좌주, 해당 금융회사를 선명히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 현황, 직장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도 요구했다.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잔액을 알 수 있는 예수금과 평가잔액을 제출토록 했다.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처분 시 적정 가격에 따라 거래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들이 수표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있으면 발행·재발행 자원 관련 전표와 함께 현금교환자, 배서자 등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금융권에 요구했다. 법인계좌들의 환전 등 외화거래 내역도 검찰이 수집하는 대상이다. 자금의 흐름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현황도 요구했다. 검찰이 금융권에서 수집하는 자료에는 법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점포 CCTV 자료도 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의 경우 IP주소는 물론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맥 어드레스(Mac address)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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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노용택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롯데계열 6곳 법인계좌 다 턴다
입력 2016-07-04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