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불체포특권 개선, 면책특권 유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아온 ‘방탄 국회’는 해소하되 합리적 의혹을 위한 면책특권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폐해를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버려야 할 권한을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린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혜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버려야 할 권한’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최근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동명이인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가 사과하는 등 무책임한 폭로전에 남용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정(自淨) 노력으로 풀어야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국민비전 클럽 월례예배에서 “(불체포특권은) 범법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국민 시각에서 과도하거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면책특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불체포특권을 손보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해 원활한 여야 공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은 “늦어도 이달 중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사례조사와 공청회 등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독자 안을 만들 예정이다. 규제안은 입법 절차가 아닌 ‘국회 규칙’ 차원으로 제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전북 익산을) 사무실에 5촌 조카를 5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당에 보고하고 면직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전수조사 후 “국회의원 사무실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면서 “혹시 지역 사무실에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정리키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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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은 개선…면책 특권은 유지로 가닥
입력 2016-07-04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