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밀번호 분실, 은행 과실일 땐 배상

입력 2016-07-03 18:19 수정 2016-07-03 18:35
앞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면책권이 있던 은행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 분실이나 공인인증서 도용 등에 대해 은행에 신고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지금까지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신고 여부를 떠나 모두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유심 칩 등을 분실했을 때 인감 및 통장을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만 신고받는 등 분실·도난 신고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 책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D도 만기 경과 이후의 이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거치식 예금의 경우 고객이 만기일이 지나고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CD의 경우에만 다른 거치식 예금과는 달리 만기일 경과 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했었다.

[경제뉴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