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다. 서울시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가 15.3%였고, 주휴수당지급 규정을 모르는 이가 21.4%나 됐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곳에 대해 점검에서도 노동법 위반사항이 155건 적발될 정도로 노동법 사각지대인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마을노무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는 마을노무사 50명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중구(도심권),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이들은 우선 전담한 사업장을 2주 동안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어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노무사들은 이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을 재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과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이달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마감할 계획인데 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 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마을노무사 지원 대상을 1000개 사업장으로, 2020년까지는 총 4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마을노무사 제도는 사업주들이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근로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도와드려요”… 서울시 ‘마을노무사제’ 시범운영
입력 2016-07-03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