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도내 ‘부적합 볼라드’ 2만6319개에 대한 정비조치를 지난달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고자 해당 시·군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밝은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디자인이나 설치의 용이성을 이유로 충격 완화효과가 적은 화강석, 철재를 사용하거나 높이가 낮은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 1∼3월까지 실시, 2만6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아냈다. 이후 해당 시·군에 철거 및 교체를 요구해 지난달 정비조치를 끝냈다.
임창완 도 건설안전과장은 “향후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부적합 볼라드’ 2만6000여개 정비 완료
입력 2016-07-0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