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운동, 파워 엘리트 통한 여론 환기 필요”

입력 2016-07-03 21:06 수정 2016-07-04 10:15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동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퀴어행사 후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병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려면 교회가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각계 전문가를 통해 에이즈와 남성 간 성 접촉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파워 엘리트’를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동성애를 미화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운동을 벌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들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핵심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퀴어축제라는 음란 행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성욕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사이비 이단이 시민의 공적 공간을 점령하지 않도록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3일 논평을 내고 “군인들이 게이전용 앱에서 동성파트너를 찾는다는 국민일보 보도(7월 1일자 29면)는 위기에 처한 군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군인의 일탈행위를 인권이라는 허울로 조장해선 안 되며 국방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실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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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