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사 등에 1000억 특례보증

입력 2016-07-03 18:44
정부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소상공인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일부터 시중금리(3.73%)보다 최대 1.03% 낮은 2.7∼2.9%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선사 소재 지역에서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다. 울산의 경우 지난 4월 은행 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188억원 증가하기도 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9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업체와 조선사가 위치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조선 협력업체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4개 지역의 11개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협력업체는 업체당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이전 보증의 만기가 올해인 협력사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경제뉴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