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4일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에 주정차 했을 때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전화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도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옥천군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로 단속된 경우에만 제공된다. 인력 단속이나 민원신고 등에 따른 단속 때는 서비스가 안 된다. 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통신사 사정으로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한다.
군은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과태료 조회와 사전통지 기한 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군은 2013년부터 시내 주요 교통 혼잡 지역 11곳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불법주차 관리를 단속에서 계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옥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입력 2016-07-0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