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45조에 보장돼 있으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면책특권 포기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다수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아니면 말고 식 폭로에 악용한 게 사실이다. 막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도 무책임한 폭로가 터졌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상임위 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한 방송사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는 실명과 현재 직장, 직위가 나와 있었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발언 영상까지 올렸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조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당사자는 성추행범 오명을 뒤집어쓴 뒤다.
그럼에도 조 의원 발언과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와 동영상이 해당되는지는 논란이다.
지금처럼 허술하게 놔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카더라’ 수준의 폭로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는 당사자와 그걸 사실로 믿은 애꿎은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헌법조항을 당장 손대지 않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기에는 그 폐해가 막심하다. 우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민감한 질의 내용은 미리 받아 크로스체크를 하고 사후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징계를 내려 저질 폭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조응천 거짓주장은 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6-07-0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