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돼”

입력 2016-07-03 18:36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근무를 서던 후임병을 괴롭힌 군인에게 적과 대치한 ‘적전(敵前)’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적전초병특수폭행 등)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적전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초병특수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 모 육군부대 GP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후임병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고, 얼굴에 K-1소총을 들이댄 혐의를 받았다. ‘함께 경계근무를 서며 장난을 치고 싶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인 GP가 적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최첨단 전투기술로 인해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봤다. 일반적 초병특수폭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에서 벌어진 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지만 ‘적전’ 상황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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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