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약 2년8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갇혀 노역을 하게 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그는 검찰로부터 분할 납부를 허락받았지만 약속된 기간 중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재용씨는 벌금을 내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용씨가 벌금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형집행장에 따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도 34억2950만원을 미납해 함께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용씨 등의 벌금 분납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말까지 벌금을 나눠 내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재용씨는 지난해 1억원, 올 들어 4000만원만 납부한 채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용씨가 앞으로 구치소 노역장에서 생활하게 될 기간은 965일(약 2년8개월)이다. 하루로 환산한 노역의 대가는 4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전씨와 이씨에게 2014년 2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원씩을 각각 선고했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키로 결정했다.
이들의 판결과 분납 신청 과정에서 ‘일당 400만원’이 공개되자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사건 뒤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형법 제70조는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유치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가 앞으로 담당할 구체적인 노역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봉투 접기 등 거실 작업, 제초작업과 같은 환경정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용씨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관측이 컸다.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지난 4월 말 현재 추징금 2205억원 중 1136억원이 환수됐다. 환수 과정에서 재용씨의 거주 자택이 압류됐고, 시공사 소유권도 국고에 귀속됐다. 재용씨는 공판에 나올 때 낡은 은색 쏘나타를 타고 등장했고 1심 선고 뒤엔 “벌금을 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용씨는 이사로 재직해온 주식회사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사임했다. 비엘에셋은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상태다. 재용씨는 골프장·콘도 경영 업체인 유한회사 SWDC에서는 부인 박상아(44)씨와 함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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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전재용·이창석, 하루 400만원 ‘귀족 노역’
입력 2016-07-0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