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5000여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사진)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한 카지노 호텔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에게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정씨의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부분은 인정된다”며 “변제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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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창교 기자jcgyo@kmib.co.kr
폭행·사기 혐의 피소 린다 김 檢 송치
입력 2016-07-01 18:28 수정 2016-07-0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