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율 30%대로 낮춘다

입력 2016-06-30 18:54 수정 2016-06-30 21:26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집계 방식이 단순 평균에서 매출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바뀐다. 여성 정장 등 12개 품목군의 40%대에 이르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30%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백화점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수료율 집계 방식을 매출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존에 대·중소기업과 국내·국외 브랜드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하던 것도 상품군별로 각각 수수료율 격차를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백화점 업계에 대해 40%대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되 30%대로 낮추는 것을 권고했다. 올해 기준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지만 여성 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품목군은 수수료율이 40∼49%대에 이른다.

입점업체에 매장을 옮기도록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입점 후 1∼2년 내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이 보장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2년의 보장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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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