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7800여 업체 ‘고용지원금’ 확대… 정부,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16-06-30 17:57 수정 2016-06-30 18:15
조선업 관련 업체 7800여개에 대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된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0일로 연장되며 체불임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고용정책심의회를 잇달아 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 6500여곳을 비롯해 사내협력업체 1000여곳,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기자재 업체 400여곳 등 7800여개 업체와 해당 업체 근로자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아져 하루 최대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도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커진다. 중소기업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된다. 또 협력업체 등은 4대 사회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단기간 근로를 반복해 고용 지원을 받기 힘든 물량팀 등 근로자의 경우 서로 다른 작업장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해 6개월 이상 근로하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3사에는 지원을 유보했다. 경영 상황과 고용조정 전망, 자구계획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이들 업체 노조 등이 자구 노력에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빅3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가 중요한데 노조의 파업 계획은 국민 입장에서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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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