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그들만의 특권’ 이번엔 내려놓나… 기득권 민낯 드러낸 여야, 셀프개혁 시동

입력 2016-07-01 04:00
‘가족 보좌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영희 기자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내부에서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만든 자구책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내준데 이어 전통 지지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더불어민주당은 절호의 정권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존립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여야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 개정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제안했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토록 했다.

비대위는 국회의원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보좌진은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더민주도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 특채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의원의 비위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를 꺼내들었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19대 국회 때 활동했던 당 보수혁신특위에서 비슷한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여야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 역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도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전웅빈 고승혁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