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원 요청대로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한다면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지도부 차원에서 서 의원에게 ‘탈당 권고’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7일간의 재심청구 기간을 준 뒤 윤리심판원에 중징계 요청을 최종 전달할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이하)를 지칭한다. 둘 다 차기 공천 배제 요건이 된다.
일종의 ‘정치적 해법’인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제명 조치는 일종의 ‘빨간줄’”이라며 “과잉 징계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윤리심판원 판결 전 지도부에서 권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의 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국회 인턴 이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 의원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도, 서 의원 측도 구체적인 (입학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학교 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친인척 특별채용 금지’와 ‘보좌관 후원금 금지’를 당규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속 의원을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올해 세비는 공익을 목적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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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서영교, 제명이나 탈당권고
입력 2016-06-3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