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구 → 0∼1세 두 자녀 가구, 맞춤형보육 종일반 기준 완화

입력 2016-06-30 18:03 수정 2016-07-01 00:41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 조건이 세 자녀 가구에서 ‘0∼1세 두 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맞춤반(하루 6시간) 영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 단체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우려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일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처럼 지난해보다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방침에 따라 한 집에 201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인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의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아 1명당(0세반 기준) 7만9000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개 어린이집 단체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하루 8시간 보육제’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어서 맞춤형 보육은 1일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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