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9월 말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9월 27일까지 앞으로 3개월간 LG유플러스가 법 위반으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돼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지난 28일 대법원이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부정당사업자 지정 효력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 A씨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결정에 불복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LG유플러스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28일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새로운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조달청은 사건 판결이 완료됐다고 보고 입찰 제한을 공시한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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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LG유플러스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여 못한다
입력 2016-06-3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