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무감사원회의를 열어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중징계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그 최종 권한이 당 윤리심판원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때 탈당권고설까지 나돌았던 것에 비하면 어정쩡한 결정이다.
더민주의 중징계는 ‘당원자격 정지 1개월’부터 해당한다. 당원자격 정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당적박탈 즉 제명이 최고 단계의 징계다. 서 의원의 ‘혐의’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다. 그럼에도 더민주가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여론 물타기용 시간벌기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징계 회의에 즈음해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 “올해 세비 전액을 공립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동정 여론에 호소해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 의원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서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송석준 한선교 의원 등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결과물을 신속하게 내놔야 할 것이다.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모를 밝히려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고받기’ 보좌진 채용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다른 의원 자녀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본인의 자식과 친인척을 다른 의원 보좌진으로 밀어 넣는 관행은 국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도덕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질이 더 안 좋다 하겠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지금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적기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백년하청이다. 법의 미비만 탓할 일이 아니다.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보좌진 채용을 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인사권을 의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한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설] 서영교 중징계,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이어져야
입력 2016-06-3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