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언론인이 매체를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내보이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30일 인터넷언론 딴지일보의 김어준(48) 발행인과 시사인 주진우(43) 기자가 제기한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밝힌 이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있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왔다.
헌재는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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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입력 2016-06-30 18:40 수정 2016-06-3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