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차로 줄어들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집계됐다. 향후 대법원 검증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인천지법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한 재검표를 진행했다.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재검표 결과 기존 당선인이었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4만2258표를, 소송을 제기한 문 전 의원은 4만2235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판정보류표는 26표였다.
판정보류표는 대법원으로 옮겨져 대법관들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판정보류표 26표 가운데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에게 투표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락이 뒤바뀐다. 다만 대부분의 판정보류표가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국회의원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도 냈다. 이후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 상자 77개는 지난 4월 21일 인천지법으로 이송돼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돼 왔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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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인천부평갑 총선 재검표 26→23표 差
입력 2016-06-29 21:35 수정 2016-06-30 00:20